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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안내

작성자명관**
조회수2052
등록일2019-10-31 오전 11:48:55

*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

 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,

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 *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