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
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,
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 *